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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피하다 수영장 기둥에 '쿵'…아주머니 "법대로 하자" 황당

뉴시스 김윤혁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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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피하다 수영장 기둥에 '쿵'…아주머니 "법대로 하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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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벌레를 피하려다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아주머니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황당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2025.07.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벌레를 피하려다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아주머니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황당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2025.07.1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친구 몸에서 털어낸 벌레를 피하려다 수영장 기둥에 머리를 부딪힌 아주머니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오자 황당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친구들과 워터파크에 놀러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2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친구 몸에 사마귀가 붙어 있어 털어줬는데 사마귀가 털어준 방향과 반대로 날아가더니, 6m 정도 떨어진 한 아주머니를 향해 날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머니가 벌레를 피하려다 기둥에 머리를 박았다"며 "피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못 본 척을 할 순 없어 괜찮으신지 물었다"고 덧붙였다.

머리를 계속 만지던 아주머니는 수영장 안전요원과 대화를 나눴고, 잠시 후 안전요원은 A씨에게 다가와 "수영장 문제는 아니니까 개인끼리 처리하셔야 된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갔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아주머니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그냥 혹이라서 약 받고 끝났다. 나한테 보상요구권이 있으니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기분이 나빠진 A씨가 "법대로 처리하라"고 맞받아치자 아주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이에 A씨는 "벌레가 그쪽으로 날아갈 줄 알았던 것도 아니고 도의적으로 걱정한 건데 제가 진짜 잘못한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과실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불행한 일, 해프닝으로 봐야지 이것을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과실을 따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저런 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앞으로도 저런 일들을 겪으면 저 남성분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간섭해야 할 때 멀리하게 된다"며 "이게 어떻게 남성분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일이냐. 그냥 사마귀를 탓해라"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y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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