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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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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힌 시흥 슈퍼마켓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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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2008년 경기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 범인이 17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카운터에 있는 현금 약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매장 안 방범카메라(CCTV)에 복면을 쓴 A씨 범행 장면이 포착됐고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으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다가 작년 2월 경찰이 결정적인 제보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7월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사건 발생 16년 만에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32세이던 A씨는 일정한 수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가게 등에서 현금을 빼앗기로 마음 먹고 새벽 시간 현금이 있을 만한 장소를 물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하루아침에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를 잃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바로 그 장소에서 슈퍼마켓을 계속 운영해야 했던 유족들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절망과 슬픔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감내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면서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의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A씨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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