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말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 수용자 및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10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동부구치소에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했음에도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위자료 총 5억9000만원을 국가 등에 청구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뉴스1 |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10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및 가족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20년 말부터 동부구치소에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했음에도 교정시설 감독 책임자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확진자 격리와 전수조사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위자료 총 5억9000만원을 국가 등에 청구했다.
당시 동부구치소는 2020년 12월 14일 수용자 중 1명이 최초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같은 달 18일에 수용자와 직원에 대한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용자·직원 2844명 중 185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동부구치소는 이들을 수용 거실에 집합시켜 격리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법무부가 교정 시설 내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할 대책 마련에 다소 미흡했다”면서도 “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주의 의무 소홀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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