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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특수준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걸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행을 당해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를 참작해 감경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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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ewan@jtbc.co.kr |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태일은 1심 선고 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태일 혹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태일을 포함한 피고인 3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최후 변론에서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려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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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했다. 이후 그룹 내 또 다른 유닛 NCT 127 멤버로도 활약했으나,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여파로 NCT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서 퇴출당했다. SM은 지난해 10월 '태일과의 전속계약이 2024년 10월 15일부로 해지됐다'라며 '태일은 현재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아티스트로서 더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어,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태일은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고도 사실을 숨긴 채 그해 8월 진행된 NCT 127 데뷔 8주년 기념 팬미팅 등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정하은 엔터뉴스팀 기자 jeong.haeun1@jtbc.co.kr
사진=JTBC 엔터뉴스
정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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