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강제추행 고의 인정…죄질 불량”
법원 로고. /조선DB |
선거캠프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대덕구2·무소속) 대전시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난해 2월과 3월 같은 당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직원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추행당했다는 피해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경위와 행태 등에 비춰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사무를 보던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일정하지 않으면서 변명을 일삼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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