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사진=뉴스1 |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및 가족들이 해당 구치소에서 2020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성지용)는 10일 동부구치소 재소자 A씨 등 81명이 국가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국가 또는 추 전 장관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치료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를 했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소자들이 동부구치소에서 전수검사가 늦어졌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최초 직원 확진자 발생일 등으로부터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2020년 12월18일에 이르러서야 1차 전수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동부구치소의 조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만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집단감염 대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이 현실이 됐을 때 취해야 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에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여러 지침을 마련해 교정시설에 하달하는 등 법무부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 추미애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같은 1심 판결에 A씨 등 81명이 항소했으나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원고 패소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 2020년 말 코로나19에 확진된 수용자가 속출했다.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확진자와 다른 재소자의 접촉이 빈번하고 분리 수용이 어려웠던 점이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