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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백신 반입 금지 제주에서 항체 검출

연합뉴스 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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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백신 반입 금지 제주에서 항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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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일본뇌염 백신 혼입 돼지열병 항원 제품 접종 추정
제주 돼지[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돼지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돼지열병 백신 반입이 금지된 제주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돼 당국이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도내 A 양돈장의 돼지 3마리에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됐다.

제주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이 양돈장 돼지에서 검출된 항체가 돼지열병 항체가 맞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돼지열병, 오제스키병, 소브루셀라병 등 3종의 전염병 청정 지역 인증을 받기 위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전염병 자체는 물론, 이들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도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 외 다른 지역에서는 돼지열병 백신 접종이 의무화돼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돼지열병 항원이 혼입된 B사의 돼지 일본뇌염 백신이 도내에 반입된 것을 확인하고 이 백신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했다.

이번 A 양돈장의 경우 이때 제대로 폐기되지 않은 B사의 백신을 실수로 돼지에 접종하면서 돼지열병 항체가 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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