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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한다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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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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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채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으로 해임된 지 1년11개월 만이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와 재판 기간 무보직 상태로 있던 박 대령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지3월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보임됐으나, 박 대령은 원래 직무로 복귀를 희망해왔다.

그 사이 군 검찰은 박 대령 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나,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채상병 특검팀은 전날 박 대령에 대한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특검팀은 한편 이른바 'VIP 격노설' 관련 회의 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자택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순직해병특검 출범 후 이뤄진 첫 강제 수사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화를 냈다는 의혹을 말한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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