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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수사미진 명확…졸속 영장 청구”

조선일보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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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특검, 수사미진 명확…졸속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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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두고 “수사미진이 명확한 상황에서 졸속한 영장 청구를 했다”고 9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발표한 변론 요지를 통해 “특검은 지난 7월 4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외환 혐의와 관련해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며 “그런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질문은 의혹에 대한 기초적인 질의 수준에 불과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며 “특검이 범죄 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외신대변인을 통한 공보, 비화폰 통화내역과 관련한 행위들은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네 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었다”며 “특검이 법리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잘못된 공무집행을 했다며 “불법체포 시도였다”고 했다.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선 “국무총리와 장관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됐다”며 “국무회의가 5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후 회의 시간이 5분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해외 공보를 하도록 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정치적 평가를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했다.


비화폰 삭제 지시에 관해서도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언론에 비화폰의 통화내역을 사진 찍어 공개한 상황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보안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나아가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의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다”며 “탄핵됐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돼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라고 했다. 또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쟁적인 수사와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고 했다.

재범 위험성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에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상황이므로 무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양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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