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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상호, ‘민간인’ 노상원에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넘겼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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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상호, ‘민간인’ 노상원에 정보사 요원 개인정보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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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수사단 차출 용도로 46명 출생지·학력 등 유출
12·3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들의 출신·출생 지역·학력까지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스1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뉴스1


이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이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 46명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됐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 기밀인데 이 같은 정보가 민간인에게 넘어간 것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요원 중에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HID 요원들도 포함돼 있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라”고 문 전 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실제 노 전 사령관 목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이었다.

이에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 등을 통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작성한 뒤 노 전 사령관에게 보냈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의 요구가 있으면 일부 명단을 교체하기도 했다. 자료 전달에는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과 시그널이 이용됐다. 노 전 사령관은 46명 중 40명을 최종 선발해 제2수사단에 배치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 출범 직후인 지난달 23일 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 영장 추가 발부를 요청했다. 군사법원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문 전 사령관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받게 됐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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