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 수감... 특검, 외환 혐의 정조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2시 7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6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30분간 최후 변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 심사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독거실에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때 일부 국무위원을 부르지 않아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총기를 소지하게 하는 등 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군 관계자들을 잇따라 참고인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이날 새벽 2시 10분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50여 명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형 앰프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10여 분간 크게 틀었고,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는 참가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와 마찰을 빚지 않고 해산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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