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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해병 특검, 무죄 확정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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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해병 특검,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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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측 “공정한 수사 포기”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뉴스1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뉴스1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해병 특검이 9일 항명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불복한 건 항명이 아니다”라는 1심 판결이 타당하고, 박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 측은 “특검이 항소를 취하한 건 공정한 수사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항명 사건) 1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 검찰의 항소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대령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순직 해병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기록을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라며 “박 대령을 항명 수괴로 기소한 건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를 맡아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는데, 이 전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중단을 지시하자 이를 어기고 이첩한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첩 중단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일 이 사건을 군 검찰에서 넘겨받은 특검이 항소를 취하해 박 대령의 무죄는 이날 확정됐다. 특검 관계자는 “재판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소송이 불필요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 측은 “이첩 중단 및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 지시는 모두 국방장관의 권한에 따른 정당하고 적법한 지시였다”며 “집권 여당이 특검으로 정권에 불리한 재판을 취소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했다. 한 현직 판사도 “항소 취하는 이례적”이라며 “항명 여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항소심 판단까지 받아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해병 특검은 최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 이첩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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