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계속된 8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밭에서 농민이 잡초 뽑는 작업을 하다 땀을 닦아내고 있다. 고령=연합뉴스 |
40도를 넘나드는 기록적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밖에서 일하는 작업자, 온열질환에 약한 고령층, 냉방설비를 갖추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지구온난화로 여름이 점점 더워진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장기 대책이 요구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15일(감시체계 가동 시점)부터 어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열사병·열탈진·열실신 등) 수는 1,228명에 이르렀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도 8명이다. 장마가 일찍 끝나면서 더운 날씨가 거의 중단 없이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인명 피해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뜨거운 햇볕에 그대로 노출된 건설업·운송창고업·농업 종사자의 피해 예방이 시급하다. 7일 경북 구미시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앉은 채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런 피해는 작업 현장의 냉방시설 접근권을 개선하거나 휴식시간을 보장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폭염 때 작업자에게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주도록 한 정부 개선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리는 등, 생존에 필요한 권리를 ‘발목 잡는 규제’ 정도로 보는 시선이 여전하다.
더위에 더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배려와 지원도 필요하다. 고령층은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기저질환이 있으면 온열질환은 더 위험하다. 2011년 이후 집계된 온열질환 사망자 238명 중 156명(65.5%)이 60대 이상이라 고령층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업 현장에서 대책이 더 절실하다. 저소득층의 냉방시설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
폭염은 해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게 분명하다. 그래서 내년 이후를 바라보는 장기 계획이 필수적이다. 각 가정, 사업장, 공공시설 등의 냉방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늘어난 전기 수요를 감당하려면 에너지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 폭염이 사람을 잡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 더위를 피하는 권리 또한 기본권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