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8일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제한한 헌법 제84조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헌법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이 진행중인 재판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뜻인지, 단지 기소만 막는 것인지는 해석이 엇갈려왔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연기된 것을 문제 삼으며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 조항인 헌법 84조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심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면서 따로 다음 재판 날짜를 잡지 않은 '기일 추정' 결정에 대한 헌소를 비롯해 유사한 헌법소원 3건도 모두 각하 처리했습니다.
헌법소원 사건은 접수된 뒤 3인의 재판관이 사전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해야 본심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사건들은 모두 본심리에 가지 못하고 문턱에서 각하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건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두 재판부는 모두 "헌법 84조에 따라 재직 중인 대통령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을 근거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을 미루고 이후 일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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