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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78쪽 PPT로 “구속”…윤석열은 건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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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178쪽 PPT로 “구속”…윤석열은 건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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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심사서 양측 공방 ‘팽팽’
관련자 진술에 영향 시도 등 쟁점
구치소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무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구치소 이동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무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경호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는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 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홍장원 참고인 소환
조태용 ‘사직 강요 의혹’ 조사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어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지난 1월18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이후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의 사직 강요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화·이창준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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