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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보' 허가…"고용승계율은 추가 협의"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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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가교보험사 '예별손보' 허가…"고용승계율은 추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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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구조조정 향후 계획/그래픽=김지영

MG손해보험 구조조정 향후 계획/그래픽=김지영


금융위원회는 9일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예별손보는 2년간의 존속기간 동안 운영되며, 업무범위를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한정하는 조건이 부가됐다. 신규영업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시적인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해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유지 등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됐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MG손보의 인력을 얼마나 채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노조와 협의 중이다. 앞서 예보는 4월말 기준 MG손보 임직원 수는 521명 중 38%(198명)를 가교사에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으나, 노조는 '전 직원 고용승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무 개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계약이전 절차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업무 개시 이후에는 이해관계자간 협의에 기반해 예별손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보는 MG손보 노조가 이해관계자임을 고려해 노조 측 의견을 반영해 회계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계약이전 준비와 동시에 예보는 일정기간 동안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약 3개월의 기간으로 예상되며 전체 정리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예보는 인수 의사 확인 결과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보와 인수자간 예별손보 매각 협상을 진행한다. 대신 적합한 인수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작업에 집중한다.

금융위는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존중해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특히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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