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배아 이식
"멋진 엄마" "상대 동의해야" 엇갈려
현행법상 시험관 시술 땐 동의 불필요
사유리·문가비... 비혼 출산 제도 필요
배우 이시영(43)이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임신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결혼 제도 바깥에서 벌어지는 임신·출산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시영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남편과 혼인 관계 중 시험관 시술을 위해 보관했던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모든 법적 관계(이혼)가 정리돼 갈 때쯤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7년 9월 사업가 조모씨와 결혼해 지난 3월 이혼을 발표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있다.
이씨의 비동의 냉동 배아 임신 공개에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자를 제공한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신·출산이 과연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현행법상 정자 제공자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임신을 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 박소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생명윤리법상 배아를 생성 및 보존하려고 할 때 시술 대상자,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보존 이후 시험관 시술 시에는 (시술 동의와 관련) 별도 규정은 없다"고 했다.
"멋진 엄마" "상대 동의해야" 엇갈려
현행법상 시험관 시술 땐 동의 불필요
사유리·문가비... 비혼 출산 제도 필요
배우 이시영이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 제작발표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배우 이시영(43)이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임신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결혼 제도 바깥에서 벌어지는 임신·출산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동의 냉동배아 이식 법적 논란
이시영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남편과 혼인 관계 중 시험관 시술을 위해 보관했던 냉동 배아를 이식해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는 "모든 법적 관계(이혼)가 정리돼 갈 때쯤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고, 폐기 시점을 앞두고, 이식받는 결정을 제가 직접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7년 9월 사업가 조모씨와 결혼해 지난 3월 이혼을 발표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한 명이 있다.
배우 이시영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냉동 배아 이식을 통한 둘째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시영 인스타그램 캡처 |
이씨의 비동의 냉동 배아 임신 공개에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자를 제공한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신·출산이 과연 적법한지가 쟁점이다. 현행법상 정자 제공자 동의 없이 냉동 배아로 임신을 했더라도 법적 문제는 없다. 박소연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생명윤리법상 배아를 생성 및 보존하려고 할 때 시술 대상자,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보존 이후 시험관 시술 시에는 (시술 동의와 관련) 별도 규정은 없다"고 했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를 임신이 아닌 목적으로 생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잔여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배아를 생성 및 보존하려고 할 때만 배아 생성 목적, 보존 기간 및 보존, 폐기, 동의 변경 및 철회 등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받는다. 다만 해외에서는 배아 이식 때도 양측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경우가 많다. 이씨의 전 남편은 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임신에 반대했으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상에서는 이씨가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신한 데 대해 "정말 멋진 엄마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내 동의도 없이 아이가 생긴다니"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낳아도 되나" 등 응원과 우려가 엇갈렸다.
출산 후 친권·양육권 등도 논란
지난해 11월 배우 정우성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한 모델 겸 방송인 문가비. 문가비 인스타그램 캡처 |
출산 후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등 법적 책임은 논란이다. 현행법상 혼인 중 임신해 출산한 아이에 대해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혼인 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자녀는 법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를 인정받게 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지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SNS에 "(이씨의 경우)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며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비혼 출산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인 사유리씨는 2020년 정자를 기증받아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델 겸 방송인 문가비씨도 배우 정우성과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비혼 출산이 전체 출산 가운데 4, 5%까지 늘어났고, 이런 의사결정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적 부부 중심으로 짜인 지원 정책을 아동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등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김수미 인턴 기자 ksm030530@ewhai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