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DB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강길연)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은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교통사고 물적 피해를 복구시키는 등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도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는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