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범죄 위해 만든 회사 계좌로 거래…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첫 판단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원문보기

범죄 위해 만든 회사 계좌로 거래…대법 “금융실명법 위반” 첫 판단

서울맑음 / 6.8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대표자가 이용한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법인 명의 계좌는 대표 개인의 계좌와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를 범죄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5일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4월~7월 인터넷 도박·투자사기 범죄 조직의 자금 약 14억원을 현금화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세탁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상품권 판매 업체를 가장한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 명의 계좌로 범죄 조직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사용한 법인 명의 계좌가 ‘타인의 실명 계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금융실명법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 ​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피고인 중 일부가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표 자신의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며 이들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인 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금 세탁 등 실질적으로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명의 계좌를 이용했다면 이는 ‘타인의 실명으로 한 금융거래’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