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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 ‘하루 1000회 이상 다운로드 게임’으로 기준 강화

조선비즈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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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의무, ‘하루 1000회 이상 다운로드 게임’으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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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내일 오전 10시 이상민 전 장관 소환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범위를 확대한다. ‘대형사에만 국한된 실효성 없는 규제’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강화된 기준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에서‘전년도 총 매출액이 1조원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사를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게임 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도 의무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내에 별도 지사나 사무실이 없는 해외 게임사들이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포함해 법적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연 매출 1조 원·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이라는 기준이 국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소 해외 게임사를 규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체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 재입법예고를 통해 ‘월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조항을 ‘전년도 기준 국내 이용자의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신규 설치된 횟수가 일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자’로 수정했다.

매출 규모가 작은 해외 게임사라도 연간 다운로드 횟수가 약 37만건 이상인 게임을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모두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개정된 법률은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고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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