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여성 교육 금지…공원·체육관·목욕탕 등 출입 제한"
23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한 가정집에서 히잡을 착용한 마르와(가운데)가 오빠인 하미드(왼쪽)에게 가정 교육을 받고 있다. 마르와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가문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들어간 여성이었지만 최근 탈레반 당국에 의해 여성이란 이유로 대학 교육을 금지 받았다. 2022.12.23.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8일(현지시간) 여성에 대한 박해를 이유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고위 지도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ICC는 이날 탈레반 최고지도자인 히바툴라 아쿤드자다와 압둘 하킴 하카나 대법원장을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는 성명을 통해 "탈레반은 전체 인구에 규칙과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여성과 소녀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박탈했다"며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 사생활, 가족생활의 권리뿐 아니라 이동,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의 특정 표현이 탈레반의 성별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간주되어 다른 사람들도 표적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ICC는 이러한 범죄들이 탈레반이 집권한 2021년 8월 15일부터 최소 2025년 1월 20일까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탈레반은 지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의 철수 후 재집권한 뒤 첫 집권기(1996~2001년)보다 온건한 통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탈레반은 곧바로 중등 및 대학 교육을 금지하는 등 여성과 소녀들의 활동을 제한했고, 여성들의 공원, 체육관, 목욕탕 출입도 금지했으며, 남성 보호자 없이는 장거리 여행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여름 발표된 '선과 악의 법령'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노래하거나 시를 낭송하지 못하게 했고, 집 밖에서는 목소리와 몸을 가리도록 명령했다.
또한 아쿤드자다는 여성과 소녀들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시키는 포고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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