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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때 거부권’ 지역화폐·무상교육법, 소위·상임위 잇단 통과

조선일보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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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때 거부권’ 지역화폐·무상교육법, 소위·상임위 잇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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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윤여준,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과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지난 5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린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통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위 내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열악한 지방 재정 사정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가가 지역화폐를 발행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며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을 정부 재량에 맡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10월 이 법안에 대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다수 발의했고, 이날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후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이달 중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선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절반가량(47.5%)을 2027년까지 계속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중앙정부의 부담 기간은 2024년까지였지만, 이를 3년 더 연장한 것이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게 된다. 앞서 이 법안은 작년 12월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민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었다. 하지만 여당이 된 민주당이 최근 이 법안을 다시 추진했고, 국민의힘도 이날 반대하지 않으면서 결국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지역화폐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2027년까지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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