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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각지대 해결해야…사회안전망 재정비가 관건"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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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각지대 해결해야…사회안전망 재정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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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862만 명의 불안정 독립노동자, 어떻게 할 것인가?: 디지털 플랫폼노동 프리랜서의 사회적 보호 실현 과제’ 세미나에선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제도적 공백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플랫폼 노동, 특수형태근로,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비정형 고용이 증가하면서 고용계약의 불투명성과 보호의 부재가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2023년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명 중 1명이 임금 지연 또는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미수금을 전액 지급받은 경우는 0.6%에 불과했다.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매우 낮아, 직장가입자는 17.8%, 고용보험 가입자는 31.1%에 그쳤다.

이 부의장은 “최근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입법과 행정은 여전히 뒤처져 있어 급변하는 노동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교수는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노제공자, 의존적 계약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등장했지만, 이들은 기존 노동법의 보호체계에서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며 “고용관계 바깥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구조적인 불안정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계약 체결 방식의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송명진 한국 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도 “플랫폼 노동자는 대부분 ‘이용약관 동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핵심 계약 사항이 불명확하며, 플랫폼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자상거래법이나 약관규제법 개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하위 법령에서 실효성 있는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창작 노동자에게도 플랫폼 기반 계약 구조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의 권리 보호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효진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 지회장은 “웹소설 작가 등 많은 창작 노동자들이 플랫폼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잃어도 해고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부터 소외돼 있다”며 “창작자의 수익이 대부분 저작권료로 분류돼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실업급여 수령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유니온센터 소장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분실업급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일감과 소득의 불안정성이 큰 플랫폼 노동자가 구직급여를 통해 재취업과 생계유지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다 유연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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