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 2023년 1월9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징역형에서 벌금 4천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진원두)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고, 1심에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협력업체 대표 10여명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국지엠이 협력업체와 맺은 계약을 도급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 계약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카젬 피고인은 대표이사 임기를 시작한 뒤 일정 기간은 협력업체 선정과 참여를 직접 결정한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검토한 점을 고려하면 불법 파견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이 원심판결 이전과 이후 수백명의 노동자를 발탁 채용 방식으로 직접 고용하고 일부 노동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도 감형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한국지엠은 2024년 7월25일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제소합의를 요구하며 발탁채용으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카젬 전 사장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부평·창원 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2개 업체의 노동자 1671명을 파견 금지 업무인 자동차 자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하고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는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2월까지 업체 2곳에서 148명의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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