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하도급 금지 했으나 안 지켜진 사실 인지 못해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맨홀 현장. /연합뉴스 |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와 관련, 인천환경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인천환경공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과 환자 가족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DB(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단은 지난 4월 인천의 한 업체와 2억9780여만원에 용역 계약을 맺고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공단은 당시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건에 포함했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이를 어기고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맡기는 등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또 지하 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해 맨홀 등에 출입할 경우 필요한 시군구 지하 시설물 관련 부서 승인 절차, 밀폐 공간 작업 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 관련 계획서 제출‧승인 의무 등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하도급 사실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현재 이번 용역을 중지하기로 결정했고, 조사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하수도 조사 용역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A(52)씨와 대표 B(48)씨가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안에 들어갔다가 발생했다.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는 하수관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지난 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애초 B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직원으로 알려졌으나, 다른 업체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인천환경공단과 도급‧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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