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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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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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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진=행정안전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소비쿠폰은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 1인당 기본 지급액은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여기에 강원 등 비수도권 국민에게는 3만 원,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배달 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프랜차이즈 식당과 카페, 편의점 중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학원 등이 대표적인 사용처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이며, 지급받은 특별·광역시 내 또는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 세대주가 미성년자 자녀의 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웹주소(URL)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자를 받을 경우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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