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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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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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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감사원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난해 9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 복수의 유튜브 방송에서 4차례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칭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14일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이런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단순한 개인 의견 표명을 넘어 “객관적인 내용상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리면서 “방통위원장은 직무상 독립성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회법상 정해진 감사 기간(최장 5개월)을 넘겨 지난 3일 최종 확정됐다. 국회법 1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최장 5개월 안(3개월 이내 감사결과 보고, 2개월 이내 연장 가능)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2월7일 감사 기간을 두 달 연장해 4월13일을 기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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