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진=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연합뉴스〉 |
오늘(8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일 인력파견업체 대표 A(37) 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남 나주시에서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오리 가공공장 포장공정 등에서 일할 태국인 212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과 태국 현지인을 모집한 뒤, 불법 취업 대가와 항공료 등 입국 경비 명목으로 1인당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월급 일부를 가로채고, 도주를 막기 위해 여권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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