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의 추가 협상 시간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각국에 부과할 관세율을 설명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행정명령에서 해외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재차 늦췄다.
이 행정명령에는 다양한 고위 관계자들의 추가 정보 및 권고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 의한 관세 부과 유예 대상에서 중국은 제외했다. 중국은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트럼프의 이번 행정명령을 전일 예고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대한 상호관세를 4월 2일 책정한 뒤 같은 달 9일 시행에 들어갔으나 곧바로 이를 90일 유예했고, 이 시한은 이달 8일에 끝날 예정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각국은 약 3주간의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투데이/이진영 기자 (min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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