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스1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심사에 직접 출석해 직권남용 등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심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도망할 염려 △재범의 위험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현재 사법 시스템에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할 생각으로 도망할 염려가 높아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내란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라며 “윤 전 대통령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모욕 주기”라고 했다.
특검은 또 ‘재범 위험성’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과격한 행동을 선동할 수 있다”며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 사건처럼 지지자들을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측의 추측일 뿐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할 것’ ‘지지자들을 동원해 집단 범행을 저지를 것’이란 주장 등은 특검 측의 지나친 예단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법원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했다. 지난달 27일 특검이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오는 9일 1심 구속기한(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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