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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뉴스1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야당이 제기한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며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 잠실 아파트에 모친이 무상 거주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에 대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며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또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22년 3월 서울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전입했는데 당일 한 후보자의 모친이 잠실 아파트에 세대주로 등록했다. 모친은 앞서 2018년 10월 이 아파트에 전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한 후보자가 삼청동 주택으로 이사를 가며 어머니에게 사실상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원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가격이 약 23억원이었으므로 부동산 무상 대여에 따른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게 되면 어머니가 증여세를 직접 내셔야 하고, (나중에)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린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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