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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민주당 주도 국회 과방위 통과… 野 반발 퇴장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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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민주당 주도 국회 과방위 통과… 野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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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 3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에는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을 대상으로 직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보도책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3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있다./연합뉴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3법과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이 오가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있다./연합뉴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와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추천 주체는 국회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늘어나며, 이중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 6명, 방문진·EBS는 각각 5명이다.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만들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앞서 방송 3법은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방송 3법이 과방위를 통과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왜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법률단체가 이사 추천 주체가 돼야 하는지, 왜 각각 3명과 2명인지에 대한 법적 타당성이나 설명도 없다”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것인지 검은 계산이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계 안팎에서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조는 영원하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면서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방송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송복규 기자(bgs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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