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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일 추첨한 로또복권 1천131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 기간은 8월 4일까지다.
1천131회차 미수령 당첨자는 2등 1명으로 금액은 7천803만6천471원이다.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1, 2, 6, 14, 27, 38 + 33'이다.
당시 회차 2등 대전 당첨 장소는 ▷로또복권벽산블루밍(대전 서구 갈마로 262) ▷행운로또복권방 봉명점(대전 유성구 계룡로74번길 20) ▷태양마트(대전 유성구 노은로 157 골드프라자 106호) 3곳이다.
이들 3곳 중 1곳에서 당첨자 1명이 2등 당첨금을 미수령한 상태다.
당첨금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안정사업, 저소득 청소년 장학사업,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주인을 찾지 못한 복권 당첨금은 매년 500억원 안팎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온라인·인쇄·결합복권 등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524억8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92억원, 2021년 515억원, 2022년 492억원 등을 기록했다가 2023년에는 627억원대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8월 3일 추첨한 1천131회차 2등7천803만원 오는 8월 4일까지 지급 기한 로또,로또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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