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업계에 가공식품 할인행사 요청
李정부 첫 고위당정서 물가안정 만전 공감
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 물가 자극 현실화
소비쿠폰 지급 임박…당정 물가안정 협력
李정부 첫 고위당정서 물가안정 만전 공감
코로나 재난지원금 당시 물가 자극 현실화
소비쿠폰 지급 임박…당정 물가안정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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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의 모습. 2025.07.02. mangusta@newsis.com |
[세종=뉴시스]임소현 임하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하면서 소비 심리 회복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응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이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기업들을 상대로 물가 안정 협조를 구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식품기업·유통업체는 최대 50%에 이르는 가공식품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달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6일) 진행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과 함께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공식품 할인행사는 앞서 발표된 물가 안정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소비 쿠폰 지급 등 재정 확대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세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안팎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전년 대비 4.6%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 4%의 높은 상승폭으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소비쿠폰 지급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의 절반 가까이가 소비 쿠폰 등 일회성 소비로 정책 효과는 단기에 그치는 반면 시중에 풀린 돈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재난지원금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당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 증가가 수요 측면에서 최근 물가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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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 상점가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5.06.19. mangusta@newsis.com |
한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유동성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유사하게 늘어났는데 정부의 이전지출 확대가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유동성 증가는 중장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재난지원금 소비 유발 효과가 정부의 예상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의 신규 소비 유발 효과는 26.2~36.1%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자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업계는 장바구니 물가부담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7~8월 중점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서민 먹거리의 대표 품목인 라면에 대해 가격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원철 정책관은 "(행사품목은) 기업들이 자체로 마련한 부분이 있었고 라면 등 몇가지 품목에 대해선 할인할 수 있는지 몇가지 협의했다"고 했다.
이어 소비쿠폰 지급 이후 이에 편승한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격인상 편승이 예상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는 당국과 협의해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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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주민의 편의를 고려해 관내에 마트,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에 한해서 하나로마트를 상품권 사용처에 포함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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