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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 윗집엔 끓는 식용유 끼얹고, 옆집엔 흉기 협박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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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자 윗집엔 끓는 식용유 끼얹고, 옆집엔 흉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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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특수상해·협박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히거나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쯤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 B(60대)씨를 향해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의 옆집 이웃인 C(50대)씨도 소음이 발생하자 A씨 집을 찾았고, 그러자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C씨에게 욕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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