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옥 기자] 가사관리, 산후관리, 베이비시터, 간병, 펫시터 등으로 구성된 '가사방문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돌봄 수요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들의 이용이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던 중 관리사로부터 추가 금전 요구를 받았다. 이를 거절하자 해당 관리사는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업무를 중단했고, 약속된 청소 업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A씨는 "믿고 맡긴 정부 인증 서비스였지만 오히려 더 불안한 결과를 겪었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업체를 통해 가사관리사를 이용하던 중 관리사로부터 추가 금전 요구를 받았다. 이를 거절하자 해당 관리사는 예정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업무를 중단했고, 약속된 청소 업무도 이행되지 않았다.
A씨는 "믿고 맡긴 정부 인증 서비스였지만 오히려 더 불안한 결과를 겪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특정 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증기관에 소속된 가사관리사도 대부분 일용직 형태로 고용돼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고 서비스 중단 시 소비자 피해 보상도 어려운 구조다. 중개 플랫폼을 통한 비인증 관리사 이용자는 더더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2022년 '가사근로자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전체 가사노동자 30만명 중 법 적용을 받는 인원은 1%대인 3600여 명에 그친다. 인증기관 중심으로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의 대부분이 비인증 영역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의정부, 시흥, 수원 등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 가사지원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돌봄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부 사업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본사업 전환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도 기반을 먼저 마련해 실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 역시 급성장하는 가사방문서비스 시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와 전국 시행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8개 지자체에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인증기관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6일 충북도 관계자도 최근 정부 주최 간담회에 참석해 하반기 중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입법 절차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 인증제도가 정착하려면 인력 고용 방식과 운영 구조, 품질 관리 등 전반에 걸쳐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인증기관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사서비스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ILO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 폐지, 사회보험 전면 지원 등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시장의 신뢰도와 서비스 품질이 동시에 향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에서 정부 인증기관을 운영 중인 한 대표는 "인증기관으로서 품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 구조로는 정규직 고용이 어렵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 부분 고용 안정화 비용을 지원한다면 소비자와 인력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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