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창문을 열고 객실에 들어가 지인을 때리고 돈을 뺏은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여관 창문으로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때리고 현금 7만 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공범 2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부산의 한 여관 창문으로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을 때리고 현금 7만 원을 뺏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투숙객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로 합의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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