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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규탄’ 시인 박몽구 등 고문 피해자들…2심서 위자료 더 받는다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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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규탄’ 시인 박몽구 등 고문 피해자들…2심서 위자료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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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에 반발해 시위에 나섰다가 고문을 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회생법원 / 이명원 기자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서울회생법원 / 이명원 기자


서울고법 민사8-1부(재판장 김태호)는 지난달 19일 박몽구 시인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총 5억26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4억376만원보다 약 1억2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박씨 등은 1980년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벌어진 무력 진압에 항의하며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사령부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들은 1998~2022년 재심을 청구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박씨 등과 그의 가족들은 2021년 8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에서 최대 6억1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가혹 행위는 법 질서 전체 관점에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국가의 불법 구금·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계엄사령부에 의해 수배되거나, 다니던 학교에서 제적당한 점 등을 추가로 참작해, 1심보다 위자료를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증액했다.


정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결정이나 재심 판정을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은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를 제한하고 있었고, 해당 법이 2021년 5월 위헌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위자료 청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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