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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등법원. /뉴스1 |
치매로 배뇨 조절이 어려웠던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충남 서산의 한 빌라에서 치매를 앓고 있던 7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아버지는 치매로 인해 소변 실수가 잦았고, A씨는 오랜 간병 끝에 불만을 품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폭행으로 피해자는 생을 마감했고, 유가족 역시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안게 됐다”면서도 “피고인이 15년 이상 아버지를 부양하고 직접 간호한 점,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피고인의 주요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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