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하루 만에 ‘주말 국무회의’ 주재
집행 속도전으로 재정 투입 효과 극대 의도 풀이
집행 속도전으로 재정 투입 효과 극대 의도 풀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를 통과한 31조 8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집행 속도전을 통해 재정 투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해 총 31조 7914억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000억원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통해 총 31조 7914억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30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1조 3000억원 늘었다.
추경안은 재석 182명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3인,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추경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업에는 12조 170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정부안보다 1조 8742억원이 늘었다.
1인당 기본 15만원, 여기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 1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소득에 따라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낮 12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밤 8시 40분까지 수차례 연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검찰 특수활동비 복원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했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개혁 입법 후 특활비 집행’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표결에 부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