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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앞둔 노상원, '군사정보 불법 입수' 7일 추가 구속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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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앞둔 노상원, '군사정보 불법 입수' 7일 추가 구속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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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1심 구속기한은 9일까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구속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기일을 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당일 노 전 사령관 측 변론을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은 9일까지라서, 9일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 특검은 지난달 30일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기존 내란 재판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재판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사건을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형사합의21부에 배당하자, 해당 재판부에도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형사합의21부는 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병합하기도 했다. 당초 알선수재 혐의 재판은 형사10단독에 배당돼 18일 첫 공판 예정이었지만, 기일이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진급 청탁 명목으로 현직 군인 2명으로부터 2,6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5월 추가 기소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