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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역시 이달 내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지정에 있어 회사 수에 제한을 두진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내부통제 등 정성적 요건만 갖추면 두 회사 모두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증권사들은 특히 발행어음업에 눈독을 들이는 상황이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통해 발행하는 어음으로, 만기는 1년 이내다. 자기자본의 2배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발행 절차가 간단해 자금 조달에 용이한 편이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아야 발행어음업을 영위할 수 있다.
증권사들이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하는 이유는 부동산 금융과 기업대출 등 모험자본에 투자할 수 있어서다. 초대형 IB를 목표로 하는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인 발행어음업은 필수인 셈이다.
금융위가 인가 신청을 받자마자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나증권과 메리츠증권 또한 이른 시일 내에 신청서를 금융위에 송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과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언제 제출할지 정해지지 않았으나 기한 내에 신청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복수의 종투사 지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금융위가 요구하는 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뜻이다.
금융지주 계열사인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의 경우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다. 발행어음업을 영위하기 위해 4조원 이상 규모의 자기자본을 필요로 하는데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과 하나증권(5조993억원)은 기준을 상회했다.
다만, 정성적 요건은 난관으로 뽑힌다.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과 리스크 관리 능력, 내부통제 체계의 합리성 등을 두루 보기 때문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작년 8월 유동성공급(LP) 부서에서 발생한 1300억원대 금융사고를 겪으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바 있다. 하나증권 또한 같은 해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30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징계 이력이나 금융사고가 있다고 해서 종투사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통제 개선 여부와 관련 노력 또한 금융위는 심사 과정에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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