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SKT 과실이 발견된 점, SK텔레콤이 계약상 주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 고려 시, 위약금 면제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이투데이/안유리 기자 (inglass@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