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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술 마시게 한 뒤 성착취물 제작한 60대⋯법정서는 "붕어빵 먹고 싶어"

아이뉴스24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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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술 마시게 한 뒤 성착취물 제작한 60대⋯법정서는 "붕어빵 먹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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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 추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만든 60대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 추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만든 60대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 추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만든 60대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인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그를 강제 추행하거나 나체를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3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간절히 생각나는 게 있다. 작년 말 가족과 나눠 먹던 붕어빵"이라며 "붕어빵이 사무치게 그립다. 뻔뻔하지만 그 붕어빵을 다시 한번 먹고 싶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성 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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