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자신을 지적하는 상관에게 “전역하면 두고 보자”며 욕설을 하고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가 전역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4일 상관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3월 강원도 춘천 지역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 대리 서명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는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아우 이걸 때릴 수도 없고, 죽여버릴까”라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들은 상사 C씨의 지시에 따라 행정반으로 이동하던 중 B씨에게 입막음을 시도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전역하면 두고 보자”고 했다. 행정반에 도착한 뒤에도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고 말하며 또다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협박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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