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지난 3일 배우 박서준이 드라마 속 '게장 먹방'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식당 운영자 A씨에게 박서준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시작은 2018년 방송된 tvN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였다. 박서준은 극 중 여자친구 가족 앞에서 간장게장을 맛있게 먹는 장면을 연기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8월부터 해당 장면을 활용해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작하고, 식당 내외부와 포털사이트 광고에 약 6년간 사용했다.
이에 박서준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광고물 철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소속사는 "포털 광고 및 현수막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는 악질 행위가 지속돼 소송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 모델료를 감안한 피해액은 60억원이지만, 피고의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청구액은 6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드라마 협찬 관행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해의 형태와 기간, 식당 규모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 이미지와 콘텐츠를 광고에 사용할 때 사전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박서준 측은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해 앞으로도 선처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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