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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주주 할증 없애자" 상법개정 보완책 꺼낸 국힘

매일경제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박자경 기자(park.jakyung@mk.co.kr), 한재범 기자(jbh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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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주주 할증 없애자" 상법개정 보완책 꺼낸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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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에서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기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상속세를 완화해주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반대하던 상법 개정에 협조해 합의 처리를 했으니 대신 기업들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보자는 얘기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전자주총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표로 통과됐다. 반대는 29표, 기권은 23표였다.

그간 경영계에서 해외 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탈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경영상 판단의 경우 이사에게 배임죄를 묻기 어렵도록 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배임죄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에 대해선 경영상 면책 조항을 추후 형법상 배임죄 조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여야) 서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그는 "경영상 판단의 원칙을 배임죄 규정에 추가해 위법성 조각 사유와 같은 형태로 구성하면 기업들이 장기간 수사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민주당이 작년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상 판단 원칙을 적용해 배임죄 적용을 어렵게 하는 방안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온 상속세 완화도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증여세 완화를 강하게 주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상속세 자체를 낮추는 것은 어렵더라도 대주주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기재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 20% 할증 폐지는 이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면서 "애초에 자본시장에서 벌어진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일들의 원인이 바로 높은 상속세인 만큼 이걸 완화해주는 게 근본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 20% 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순자산가치의 80%를 밑돌면 상속되는 재산이 상장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가치를 기업 순자산가치의 80%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들어 있다.


경영계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경영권 방어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경제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세력 등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희석 기자 / 박자경 기자 /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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