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3%룰과 함께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 ▲ 전자주주총회 도입 , ▲사외이사 명칭을 ‘ 독립이사 ’ 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집중투표제 ,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
전날 여야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3%룰'에 대해서는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하고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야 합의로 의결된 첫 번째 법안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코스피 추가 상승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여야 합의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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