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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07.03.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산업계는 국회가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아쉽다"고 평가하며 조속한 보완 논의를 촉구했다.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로 배임 혐의 기소 남발 가능성을 낮추는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향후 여당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더 센'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국회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도 선출 시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여건의 조성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3%룰 강화로 투기 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도 경제계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필요 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회가 산업계 의견을 수용해 향후 상법을 재차 개정,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산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상법상 특별 배임죄 혐의 기소가 남발될 수 있어 '안전장치'로 경영 판단 원칙을 함께 도입할 것을 주장해 왔다. 이는 이사의 경영 판단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권한 내 행위를 했다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상법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산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 선출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늘리는 내용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공청회를 신속히 열어 7월 임시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한 사람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소액주주가 선호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상법에서 집중투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실제 활용은 많지 않다. 산업계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외부 세력의 경영권 공격이 쉬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분리 선출하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분리 선출하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이 늘어나면 경영권 공격 세력이 감사위원회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산업계 주장이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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