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업자 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존 용도가 아닌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 적발시 신규 대출 취급을 금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해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업·다운계약 등은 과태료 부과(구청)와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전매 등 형사처벌 의심 정황이 발생하면 경찰청에, 편법·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통보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해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도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해 편법증여,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 계약신고, 업·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업·다운계약 등은 과태료 부과(구청)와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불법전매 등 형사처벌 의심 정황이 발생하면 경찰청에, 편법·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통보한다.
권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 반복되어 왔으나,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한정된 대출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되어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추가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 왼쪽부터 김병칠 금감원 은행 부원장, 박종희 국세청 자산납세국 국장,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사창훈 서울시 주택정책과 과장 |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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